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피고인은 2012. 10. 6. ‘K’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록스 1정을 피해자 J(여, 50세)에게 먹이기 위해 술잔에 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고, 물건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판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본 5만 원이라고 했더니 그냥 간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한두 병 더 드린다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을 잘 안 먹고, 저는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술을 따라놓았다고 하면서 주어서 마셨다.
그랬더니 무슨 냄새가 나는 듯하고 어질어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저를 갑자기 눕히더니 목을 꽉 졸랐고, 맥주병을 들고 머리 부위를 때렸다.
목을 조른 손을 놓는 순간 살기 위해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보라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