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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678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동해시 E에 있는 F에 있는 주식회사 G(2016. 1. 8. 상호변경,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주식 20% (4,000 주 )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0. 6. 7. 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16% (3,200 주 )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0. 6. 7. 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사이에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다가 2016. 4. 경 다시 회사 운영에 관여하기로 하였으며, I는 이 사건 회사의 15% (3,000 주) 주주로서 피고인 A 측 사람이고, J은 이 사건 회사의 49% (9,800 주) 주주로서 오래전부터 이 사건 회사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왔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폐업상태로서 수익이 거의 없던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K에게 회사의 운영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0. 29. 경 K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K이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고,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회사의 주주들 로부터 주식을 헌납 받는 등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들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6. 5. 2. 경 동해시 L 빌딩 105호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49% 의 주식을 가진 J의 동의가 없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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