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29』 피고인은 2015. 10. 6. 0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술이 없어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무시한다고 느낀 나머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좌상 및 경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704』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1동 11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F의 팔이 부러져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한 후 구급대원이 위 F을 후송하려고 하자 음주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여 쫓아간다고 소란을 피우고 이때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H와 순경 I이 음주운전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위 H의 눈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을 제지하던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