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2. 23:3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층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3: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두고 간 담배를 찾아달라며 위 식당 업주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5. 7. 13. 00:10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내부의 칸막이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위 순경 I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그 무렵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H 등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이 씨팔 개새끼들아, 뒷골목에서 만나면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H의 팔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