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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566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상북도 성주군 E 전 988㎡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성주군 E 전 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 6. 27. G, H, 피고 D에게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G, H가 각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의 1/3지분은 피고 B가 1990. 8. 1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이유로 피고 B에게 2003. 12. 29.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H의 1/3지분은 피고 C에게 2006. 5. 22.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이유로 2010. 2. 5. 피고 C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다.

F은 1967. 7.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F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 H,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 사망 후인 1973.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G, H,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 D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경상북도 성주군 E 전 988㎡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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