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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1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2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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