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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3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0. 01:00 경 순천시 C 원룸 102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D( 여, 21세), 피해자 E( 여, 22세), 피해자 F( 여, 21세), 피해자 G( 여, 23세) 이 짧은 하의와 민 소매 상의를 입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H)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C 원룸 101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I( 여, 22세) 가 짧은 하의와 반팔 상의를 입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제 1 항 기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 01:10 경 위 제 1 항 기재 C 원룸 102호 창문 밖에서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D, E, F, G이 짧은 하의와 민 소매 상의를 입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J)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에, 위 C 원룸 101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I가 짧은 하의와 반팔 상의를 입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제 3 항 기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휴대폰 사진 복원 형상 사진, 휴대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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