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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2:3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층에서 컴퓨터학원인 E에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위 학원 직원인 F과 면담을 하던 중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F을 폭행하였고, 위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좌측 옆구리를 7회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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