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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합58779
수용가산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77,839.5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09. 6.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9. 9. 1.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그 후 분양신청기간을 2009. 10. 15.부터 2009. 11. 4.까지로 연장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전 분양신청’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종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9.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11. 6. 2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3. 12. 27. 새로이 건축될 공동주택의 규모를 중대형 평형에서 중소형 평형 위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4. 3. 17.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평형(분양)변경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내용을 공고한 다음, 2014. 3. 17.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위 안내에 따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3. 금번 평형(분양)변경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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