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A(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9.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0. 1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12. 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이 소유했던 토지 등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수용할 부동산(토지) 또는 물건’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1차로 ‘2009. 11. 2.부터 2009. 12. 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2차로 ‘2009. 12. 7.부터 2009. 12. 30.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3차(최종)로 '2010. 1. 8.부터 2010. 1. 27.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피고 E은 2011. 11. 25. 원고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양신청 철회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B는 2011. 8. 12. 이전에 원고 조합에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 C, D도 분양신청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2. 9. 13.부터 2012. 9. 17.까지를 조합원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체결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모두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