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77,234.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4.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모친이다.
나. 피고는 2009. 6.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09. 9. 1. 조합원들에게 1차 분양신청 통지문을 발송하였는데 분양신청기간은 2009. 9. 1.부터 2009. 10. 10.까지로 되어 있다.
그 후 2009. 10. 12. 발송한 2차 분양신청 통지문에는 분양신청기간이 2009. 10. 15.부터 2009. 11. 3.까지로 되어 있다
(이하 위 1, 2차 분양신청 통지문을 통틀어 ‘종전 분양신청 통지문’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07. 8. 6.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E 대 43㎡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벽돌조 스라브 2층 건물을 매수 취득한 다음 2009. 9. 12.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 B은 이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소외 F으로부터 2010. 12. 3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철골조 무허가건물을 매수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1. 6. 22.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13. 2. 8. 종전 분양신청 통지문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누락되어 분양신청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분양절차에 기초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1구합31062), 위 판결은 2016. 1. 15.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2.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