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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14 2017고정18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양군 C에 본점을 두고 채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는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중 월중 2톤 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 급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면허 취득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피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양양군 D 외 8 필지에서 암 발파용으로 화약 및 폭약을 3,450kg 을 사용하면서 1 급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걸쳐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선임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선임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화약류 사용상황 보고서

1. 화약류사용 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1988년부터 현재까지 화약류를 사용한 장기 사용자이므로, 3 급 2 급 또는 1 급 화약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총포화 약법’ 이라 한다) 제 27조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 규 관리 보안책임자를 제 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총포화 약법 시행령 제 53조는 ‘ 법 제 27조 제 1 항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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