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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가단5111540 판결
구상금
사건

2019가단5111540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9,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7. 8. 29.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물 및 부속설비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보험기간을 2017. 8. 3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고, 급배수설비 누출손해에 관하여 보장금액 1,6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7. 4. 1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E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공사금액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저수조 2기와 고가수조 122개 등에 관한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하는 물탱크 청소계약(이하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D는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 따라 2017. 12. 7. 제2저수조의 B물탱크 청소를 하였는데, 청소 후 퇴수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청소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제2저수조의 B물탱크의 퇴수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급수밸브를 열어,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8. 7. 2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34,409,2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 지하저수조 청소의 완료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당연히 청소완료 후 퇴수밸브가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고 급수를 하여야 함에도 청소업체가 청소 완료 후 당연히 퇴수밸브를 잠궜을 것이라 추측하고 만연히 급수를 한 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불이행 책임 내지 시설의 점유 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피고 이전의 아파트 관리업체가 체결한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 따른 청소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설비를 유지, 보수, 관리해야 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것이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는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에 있어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제3자성 여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 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화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나. 피고의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9조는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도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58개동, 5,28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같은 법 제9조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 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 및 피고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있어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지하저수조의 청소작업을 마친 후 퇴수밸브를 잠그는 것을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로 볼 것인지, 물탱크 청소업무를 수급한 D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설령 지하저수조의 청소작업을 마친 후 퇴수밸브를 닫는 것까지를 D가 수행하여야 할 물탱크 청소작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라도, 퇴수밸브가 열린 채로 급수를 하게 될 경우 기계실 침수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피고로서는 D가 퇴수밸브를 잠궜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D가 퇴수밸브를 잠궜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확인을 마친 이후에야 급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 제2조 역시 D가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한 후 피고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또한 퇴수밸브를 통하여 배수되는 물은 집수정에 모이고, 집수정 내에는 일정수위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바, 집수정의 물이 넘쳐 기계실이 완전 침수에 이르게 된 몇 시간 동안 위 경고음이 울렸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경고음에 대하여도 지하저수조 청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고음 정도로 막연히 추측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4,409,27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7.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인 2019.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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