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9,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7. 8. 29.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물 및 부속설비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보험기간을 2017. 8. 3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고, 급배수설비 누출손해에 관하여 보장금액 1,6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2017. 4. 1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E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공사금액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저수조 2기와 고가수조 122개 등에 관한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하는 물탱크 청소계약(이하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D는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 따라 2017. 12. 7. 제2저수조의 B물탱크 청소를 하였는데, 청소 후 퇴수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청소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제2저수조의 B물탱크의 퇴수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급수밸브를 열어,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8. 7. 23.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