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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가단511348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9가단5113485 청구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선근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5. 자 2019차전197133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수조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 D와 사이에 2017. 4. 14. 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공사금액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저수조 2기와 고가수조 122개 등에 관한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하는 물탱크 청소계약(이하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건물, 부속설비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하고 주택화재기본약관, 급배수누출손해담보특약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2017. 8. 3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한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급배수설비누출 손해에 관하여 보장금액 1,600,000,000원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고,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에는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서 정한 2차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마. 2017. 12. 7. 13:00경 이 사건 아파트 제2저수조의 B물탱크의 퇴수밸브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위 물탱크에 급수가 이루어져 기계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34,000,050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보험금으로 34,409,279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9. 3. 22. 원고 및 E를 상대로, 원고가 물탱크 청소를 완료한 후 퇴수 밸브를 잠그지 않은 과실과 E 소속인 설비과장이 퇴수밸브가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탱크에 물을 채운 과실이 있어 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E는 계약불이행 책임 내지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여 공공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근거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서, 피고에게 공동하여 34,409,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9713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 및 E에 2019. 3. 27. 각 도달되었는데 E는 2019. 3. 2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9. 4. 11. 확정되었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 따라 물탱크(지하저수조)를 청소할 의무가 있을 뿐 청소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그 이후 물탱크에 저수하는 행위는 E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물탱크와 연결된 퇴수밸브를 확인하여 저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E의 책임이다. 물탱크에서 퇴수밸브를 통하여 물이 모이게 되는 집수정은 일정한 높이가 넘으면 경보장치가 작동되는바 E가 이를 잘 관리하였더라면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침수사고는 경보장치를 관리하지 아니한 E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기존에 여러 차례 이 사건 아파트의 물탱크에 관한 청소 및 소독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완료한 후 퇴수밸브를 잠가 물탱크로 급수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퇴수밸브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통보함으로써 퇴수밸브가 잠겨 있을 것으로 생각한 E 직원이 청소가 이루어진 물탱크에 급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청소작업이 완료된 물탱크를 인도받은 후 퇴수밸브가 잠겨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수를 한 E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내부 분담비율의 문제에 불과할 뿐 E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여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를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작업의 내용에 퇴수밸브를 잠그는 것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은 급수의 위생안전뿐만 아니라 공급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한 후 E의 확인을 받고 수질검사에 부적격시 적격시까지 재청소를 하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 따른 작업을 함에 있어 원고 측이 지하저수조의 물을 펌프로 빼고 그 후 퇴수밸브를 개방하여 지하저수조에 남아 있는 물을 모두 빼낸 후에 청소 및 소독작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던 점, 퇴수 밸브는 지하저수조의 청소작업을 할 때만 약간의 남은 물을 버리기 위하여 개방하는 것인 점, 제1저수조 A탱크의 청소는 2017. 12. 5. 이루어졌고 제2저수조 A탱크의 청소는 2017. 12. 6. 이루어졌는데 그 후 두 탱크에 물이 채워졌음에도 기계실 침수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제2저수조 B탱크에 대한 청소가 2017. 12. 7. 이루어지고 난 후 탱크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하저수조의 청소작업을 위하여 퇴수밸브를 여는 것과 청소작업을 마친 후 퇴수밸브를 닫는 것은 원고가 수행하는 물탱크 청소작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물탱크 청소계약에서 정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탱크의 퇴수밸브를 닫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E 측(설비과장)에 청소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함으로써 퇴수밸브를 닫는 등 청소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E 측이 제2저수조 B탱크에 물을 채우게 되었고 퇴수관을 통하여 나온 물이 집수정에 모이고 집수정이 넘쳐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실이 침수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34,409,27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급명령 발령 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설령 E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측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해당하여 내부적 분담비율의 문제에 불과할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E의 이 사건 보험계약 상 피보험자 내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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