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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4:00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정일품축산도매’ 상가 앞 교차로를,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침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고, 시장 인근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정일품축산도매 쪽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고(1,000만원 공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재혼한 남편과 헤어지고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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