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08 2014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동동마을 회관 앞 도로를 동동마을 승강장 쪽에서 동동마을 회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보조기를 밀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0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단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음주를 지속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함. - 이 사건에는 책임보험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