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괴정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D주유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괴정네거리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16고약1493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