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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0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데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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