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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6030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B사업<1차> 사업시행자 피 고 토지 소유자 원 고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5. 23.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보상금액 수용대상 토지 수용보상금액(원) 남양주시 C 대 456㎡ 752,172,000 남양주시 D 전 198㎡ 275,249,700 합계 1,027,421,700 수용개시일 : 2013. 6. 24.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4. 4. 17.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수용보상금액(원) 남양주시 C 대 456㎡ 771,506,400 남양주시 D 전 198㎡ 281,199,600 합계 1,052,706,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의 각 1,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금액에서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1만 원을 더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 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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