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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3구합8586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4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C 보금자리주택사업<3차> 사업시행자 피고 지장물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2. 11. 16.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지장물 및 손실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3. 1. 9.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8. 22.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지장물 및 손실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지장물’란 기재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서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지장물’란 기재 부천시 소사구 D 지상 주차장(1층), 음식점(2층), 가옥(3층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6조,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이 중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된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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