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55008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3,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B<8차>)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등 소유자 원고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10. 24.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보상금액 수용대상 토지 등 수용보상금액(원) 화성시 C 대 327㎡ 226,829,000 화성시 D 전 691㎡ 199,008,000 화성시 E 답 724㎡ 181,241,330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 194,313,300 수용개시일 : 2013. 11. 25.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4. 5. 22.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등 수용보상금액(원) 화성시 C 대 327㎡ 기각 화성시 D 전 691㎡ 기각 화성시 E 답 724㎡ 기각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 194,594,9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서 수용 또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용 또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 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