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02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D 보금자리주택사업<1차>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4. 3. 20.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및 손실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4. 5. 13.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5. 3. 26.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및 손실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특히, 원고 A 소유의 남양주시 E, F 각 토지의 경우에는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산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서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위와 같이 이루어진 각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