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33920
주주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피고 명의의 보통주식(액면금 5,000원) 22,875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피고 명의의 보통주식(액면금 5,000원) 22,875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