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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33920
주주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가 발행한 피고 명의의 보통주식(액면금 5,000원) 22,875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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