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09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05동 1903호 공용 복도에서 피해자 C(62세)과 사이에 피고인이 어린이용 자전거를 세워두었다는 것에 시비가 되어 자전거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전거를 옮길 때 다른 사람에게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옮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옮김으로써 자전거 페달 부분으로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부딪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