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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6고정23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11. 25.부터 2016. 2.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439,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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