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7. 01:49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5% 및 0.07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징역 12년 형)에 따른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이틀 후에 다시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