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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3. 7. 01:49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5% 및 0.071%),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징역 12년 형)에 따른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이틀 후에 다시 동종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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