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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1:37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07년에만 2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 5.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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