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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되는 교통관련 범행(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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