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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2고단2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034』

1. 피고인은 C과 함께 신용불량자이거나 휴대폰 사용요금 연체자(이하 ‘통신불량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임의로 사용수익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9. 서울 관악구 D 소재 다단계회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불량자, 통신불량자라도 휴대폰 대출, 인터넷 회선 대출, 내구재 대출 등을 통하여 3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받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출서류’라고 한다)와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휴대폰은 약 3개월 정도만 사용한 후 해지하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3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과 대출서류를 받더라도 F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9. 8. 12. F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5대와 대출서류를 건네받은 후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다음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팔아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사용요금 7,413,938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의 피해자들부터 휴대폰 241대를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사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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