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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14』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8층에 있는 중고선박 수입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5.경 D 사무실에서, 일본 선사인 유한공사 천초해양으로부터 1988년경 진수된 선박인 E를 70,000,000엔(약 788,116,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건조증명서 등에 위 선박의 매매당사자, 매매대금 및 진수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정가격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선박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사 F에게 D의 일본 자회사인 G으로부터 진수일이 '1999. 10. 1.'인 H(E에서 선명 변경)를 120,000,000엔(1,351,085,6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건조증명서, 선박명세서 및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H에 대하여 실제 감정가가 725,2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1,080,576,000원으로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 5. 23.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신한은행의 부산 영주동 지점에서 H의 선박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3. 6. 3. 대출금 명목으로 7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D 사무실에서, H에 대한 선박수리비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정가격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선박수리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사 F에게 2013. 6. 12.경부터 2013. 7. 9.경까지 H에 대한 선박수리비가 총 141,631,165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330,731,165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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