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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구단503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2. 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8. 24.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2006. 4. 22.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천에서 군산에 이르는 항만의 각종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소량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점, 원고가 처와 어린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음주단속 이후 2017. 2. 12.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담담경찰관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예상된다고 한 점, 과거 10년 내지 20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까지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리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요소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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