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구합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5.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7. 5. 25.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27. 07:31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7. 8. 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사고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전날 원고는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고 숙면을 취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다음날 오전에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것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점, 원고는 건축업을 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한편 원고는 처분의 경위 가.

항과 같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도 2000. 7.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