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충남대학교 방면에서부터 유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8km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53경 대전시 서구 둔선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 측 과실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