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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8재구합113
병적증명서정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3. 4.과 2008. 3. 5. 피고에게 ‘1986. 8. 11. 입영하여 1986. 9. 4. 6개월 미만 복무자(방위소집면제) 처분을 받고 귀향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적에 입영일자, 군번, 계급, 군사특기 등 군복무사항을 기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3. 10. 원고에게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회신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136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6.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은 2010. 6. 1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 7. 6.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대상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 다만 재심대상인 판결이 제1심 또는 항소심의 판결인 때에는 판결의 송달시점에는 아직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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