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경력 사항인 군복무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 2. 18. 피고에게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는 ‘군복무 마치지 아니한 사람’란의 ‘모든병역사항’란에 ‘1985. 4. 29. 4급 보충역, 1986. 8. 11. 입영 후 귀가’, ‘징병검사’란에 ‘1986. 9. 4., 신체등위 5급, 병역처분 제2국민역’이라고 기재된 병적증명서(갑 제1호증의 2) 1통을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1986. 8. 11. 입영하여 1986. 9. 4. 6개월미만복무자(방위소집면제)의 처분을 받고 귀향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3. 4.과 2008. 3. 5. 병적에 입영일자, 군번, 계급, 군사특기 등 군복무사항을 기록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3. 9. 「원고가 1986. 8. 11. 입영하였으나 1986. 8. 12. 국군마산병원에서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고 귀향하였고, 이후 1986. 9. 4.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는바, 입영부대에서 귀향한 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므로 원고의 경우 원 신분인 보충역으로 복귀된 다음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군복무 마치지 아니한 사람’란에 그 병역처분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병적에 군번, 계급, 군사특기 등의 군복무사항이 기록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입영일로부터 퇴영일까지의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작성하여 2009. 3. 10.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마.
한편, 이후 피고는 위 병적증명서의 기재를 바로 잡아(최초 징병검사에 따른 병역처분의 내용이 ‘모든병역사항’란에, 최종 병역처분의 내용이 ‘징병검사’란에 각 기재되어 있었다) ‘징병검사’란에 ‘1985. 4. 29., 신체등위 4급, 병역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