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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1305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테니 은행통장에 관한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는데, B은 2013. 6. 18. 원고의 명의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삼성카드론 55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위 대출계약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지 원고가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C)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2013. 6. 18. 인터넷을 통해 위 신용카드로 55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로부터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어 인출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비밀번호, CVC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이 원고의 것과 동일해야 한다.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제22조) 규정되어 있다

(갑 1~4호증, 을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위 카드론 대출계약이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더욱이 위 550만 원의 카드론 대출금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된 후 그날 바로 제3자의 계좌로 인출된 것은 300만 원뿐이고 나머지 25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인출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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