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첫 행의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새로이 발급하여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 “농협 신용카드 1장” 뒤에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 “15:34경”을 “16:00경”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카드론 채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 등이 원고의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고만 한다),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만 한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카드론 약정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C 등이 원고를 속여 입수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그 비밀번호와 원고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OTP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그들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카드론 약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 제41조 단서가 정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카드론 약정의 성립(변제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는 위 피고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신용카드이용계약의 거래관계를 맺었고, 그와 동시에 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 제41조는'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