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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S컨벤션웨딩홀 앞 노상을 상무대로중앙로 방면에서 시청방명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테마파크모텔 방면에서 노블레스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6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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