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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8:00경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509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낙성대역 방면에서 복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8세, 여)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넘어지면서 옆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27세, 여)를 밀쳐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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