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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나204680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제16행의 “현재”부터 제17행의 “이다”까지를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5행의 “실질적인”부터 제6행의 “없었고”까지를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고”로 고치고, 제12쪽 제21행의 “사전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4행의 “따라서”부터 제5행의 “아니하므로”까지를 “따라서 이 사건 제1-1, 2-1매매계약서 중 배액배상특약 부분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5행의 “나아가”부터 제17행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4쪽 제1행의 “제1-2매매계약서”를 “제1-1매매계약서 본문”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서 중 망인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이 사건 제1-1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한 부분, 즉 배액배상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앞에서 진정성립이 부정된 부분도 이 사건 제1-1매매계약서 전부가 아니라 그 중 배액배상특약 부분만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유효하게 작성된 이 사건 제1-1매매계약서 중 배액배상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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