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21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21행부터 제12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21행의 “2”를 “가”로, 제4쪽 제7행의 “3”을 “나.”로, 제8행의 “가.”를 “1)”로, 제18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제6쪽 제5행의 “다.”를 “3)”으로, 제6행의 “1)”을 “가)”로, 제7쪽 제2행의 “2)”를 “나)”로, 제5행의 “가)”를 “(1)”로 각 고친다.
제9쪽 제2행의 “나)”를 “(2)”로, 제14행의 “3)”을 “다)”로, 제10쪽 제6행의 “라.”를 “4)”로, 제7행의 “1)”을 “가)”로, 제10행의 “2)”를 “나)”로 각 고친다.
제11쪽 제3행의 “3)”을 “(다)”로, 제12쪽 제17행의 “마.”를 “5)”로 각 고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원고가 민법 제764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도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구하고 있는데다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반론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방송 방영 및 이 사건 기사 게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