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7행의 “G은”을 “G는”으로 고친다.
제7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9쪽 제3행의 “2011. 11. 6.”을 “2011. 10. 6.”로 고친다.
제9쪽 제17행의 “전제”를 “전제에”로 고친다.
제10쪽 제16행의 “진술한 점” 뒤에 “(S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다운계약서에 적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1쪽 제10행의 “있는 점” 뒤에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1쪽 제10~14행의 “④ 원고들은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제12쪽 제12~15행의 “④ 원고들은 보이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제12쪽 제15행의 “⑤”를 “④”로, 제20행의 “⑥”을 “⑤”로 각각 고친다.
제13쪽 제5행의 “S의” 앞에 “S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한 진술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더라도”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1. 7. 18.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위와 같은 법정해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