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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3559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8쪽 제12행, 제9쪽 제20행, 제14쪽 제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나. 제9쪽 제3행의 “51호증”을 “51, 57, 61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0쪽 제5행의 “48호증”을 “48, 61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라.

제12쪽 제4행의 “말리거나”를 “적극 말리거나”로, 제12쪽 제8행의 “있다.”를 “있고, 갑 제62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로, 제12쪽 제11행 및 제13쪽 제10행의 각 “제지하거나”를 “적극 제지하거나”로 각 고친다.

마. 제15쪽 제18, 19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선행 파면 처분과 이 사건 해임 처분 경위 및 갑 제52, 55, 56, 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원고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각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각 사유에 기하여 원고를 징계한 것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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