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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3고정18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한국 측 브로커, 성명불상의 베트남 측 브로커, 베트남 국적의 B과 공모하여, 2009. 6. 중순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 노상에서 400만 원을 대가로 B과 위장 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2. 17:17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의 2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B과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과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로구청 가족관계증명 담당 공무원 C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위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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