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한국 측 브로커, 성명불상의 베트남 측 브로커, 베트남 국적의 B과 공모하여, 2009. 6. 중순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 노상에서 400만 원을 대가로 B과 위장 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2. 17:17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의 2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B과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과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로구청 가족관계증명 담당 공무원 C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위 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