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정당행위 관련 피고인은 E 후보자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식대를 대신 계산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⑵ 위법성 인식 관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대를 대신 계산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정당행위 관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 4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행하여진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거기록 91쪽. 그 당시 E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원 등이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N 유니폼을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선거사무원 등이 당시 선거운동 중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종래 안면이 있던 E 후보자의 식대만이 아닌 다수 선거사무원의 식대까지 부담하였고, 그 금액도 179,000원에 이르렀던 점, ④ 피고인은 1980. 2. 군대에서 전역한 후 O당이나 P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