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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양종합운동장 쪽에서 이산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디지털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사체 및 옷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현장사진(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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