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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12 2019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1:30경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134-12 소재 편도 2차로의 5번 국도를 저전교 방면에서 오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의 좌측 몸과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보닛 부분, 전면 유리 부분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사고 직전 행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고 전 행적에 대해), 수사보고(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의 포터차량 사진)

1. 현장사진, 변사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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