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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1:14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2동 앞 도로를 주공 3단지 방면에서 주공 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아파트 부근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여, 30세)와 피해자 F(2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같은 날 04:00경 후속 치료 중이던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치골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cctv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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