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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7가단5176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O 대 34,966.5㎡와 P 대 43.9㎡ 중

가. 소외 망 Q 지분 35,230.1분의 0.63 중 각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초 사실 관계 주식회사 AA은 AB 아파트, T 아파트, 상가건물, 변전소, 보일러 시설물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그리고,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의 상가건물에 보일러실을 설치하여 AB, AC, T, AD, AE, AF, AG 아파트의 난방을 공급하였다.

또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위 보일러실 면적만큼 전유부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지분(이하 ‘보일러실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등기를 해주었다.

위 보일러실을 공용시설로 사용하는 T(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의 구분 소유자들은 최초 분양 시에는 위 보일러실 공유지분의 등기를 이전받았으나, 전유부분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보일러실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가 누락 된 채로 등기를 이전받게 되었고, 현재 보일러실 공유지분은 과거의 구분 소유자의 등기로 남아 있어 등기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청구에 관하여 (1) 대위 청구 원고는 이전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하는 바이다.

(2)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은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초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는 보일러실은 공용시설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보일러실이 있는 대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 당시, 구분 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등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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